부산에서 심야에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12일 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왕복 8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달려오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졋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차량과 부딪히 라임 킥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등이 완전히 떨어져나갔다.
경찰이 인근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전동 킥보드에 탄 남성은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도 사고에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지 신호에 전동 킥보드가 무단횡단하고, 사고 차량이 제한 속도인 시속 5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에 탑승한 이용자는 횡단보도에서는 킥보드에서 내린 후 전원을 끄고 끌고 건너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실정이라 운전면허가 없는 이도 가입과정에서 면허가 있다고 체크만 하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라임 등 공유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면서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잦은 사고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이번 사망사고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 킥보드로는 첫 사망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