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음란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구속기간이 끝나는 13일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유력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지 한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가 송치된 후 13차례 불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주말 공소장 정리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아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 강제추행,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2개에 달한다.
다만 수사팀은 이번 공소장에는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혐의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소의 쟁점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지 여부다. 이 죄는 ‘박사방’ 참여자들이 단순한 공범을 넘어 범죄단체로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의자들에게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근거가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도 범단죄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사방 내 지휘·통솔 체계나 금전 배분 과정 등을 볼때 법령에서 정하는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수사팀은 이번에 조주빈을 범단죄로 기소하지 않더라도 공범들의 추가 혐의와 범죄수익에 대한 충분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향후 추가 기소를 검토할 가느성도 있다.
경찰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3명 중 '부따', '이기야'를 검거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마귀'는 현재 추적 중이다.
아울러 경기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게 조주빈이 살해 청부를 받고 살인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돈을 받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이를 단순 사기로 봤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수사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조주빈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