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10명 중 2명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가격리자 5만9918명 중 22.76%인 1만3642명이 투표를 신청을 했다고 15일 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4천518명이 신청했고 경기도에서도 4천286명의 자가격리자가 투표 의사를 밝혔다.
이어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순이었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이번 총선 국내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3월 31일 이전에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오늘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발할 때와 투표소에 도착했을 때, 투표를 마치고 격리 장소에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이동은 동승자 없이 자차로 하거나 도보로만 해야 한다. 외출 과정 내내 다른 사람과 대화나 접촉은 금지된다.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후에는 다른 장소에 들러서는 안 되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투표신청을 해놓고 대기 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이동 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서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