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오늘(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마스크를 벗은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선 강 군은 취재진에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강 군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취재진의 '혐의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강훈은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현금을 넣어두면, 다른 공범이 돈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2001년생인 강 군은 미성년자이지만, 올해 만 19세가 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신상공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강 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 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 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군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강 군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