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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위기상황 최후의 생명줄 ‘완강기’ 무료 설치 본격화
  • 유성용
  • 등록 2020-04-22 09: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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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안전취약가구(다가구,연립,다세대등)에 골든타임 확보 가능
  • 지난해 114가구 설치 완료, 올해 300여 가구로 확대 예정


▲ [사진제공 = 마포구]


“완강기를 사용하실 때 양팔을 절대 머리 위로 들면 안돼요. 팔을 양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내려가야 벨트가 몸 밖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완강기 사용 전에 꼭 지지대를 흔들어 보고 흔들리지 않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해요.” 


마포구가 시행하는 화재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자택에 무료로 완강기를 설치한 김소영(성산동, 가명)씨가 설치 전문가로부터 설명받은 완강기 사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이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해부터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주택에 피난구조설비(완강기)를 지원해 화재 등 위기상황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지원사업’은 무릇 “행정은 사고 발생 후 대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는 유 구청장의 행정철학이 담긴 선제적 추진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도 서울시 전체 화재(5881건) 중 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건수는 2422건(41.2%)이었고, 화재사망자의 약 62%가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한 만큼 그 피해가 가장 크다.


화재 발생 시 초기 탈출이 매우 중요함에도 대부분의 소규모 주택에는 완강기가 설치돼있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장소에 비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소규모 주택과 같은 일반주택에서는 신속한 대피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완강기는 10층이하 건축물에서 화재 또는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몸에 벨트를매고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기구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완강기를 포함한 피난구조설비를 갖춰야 하는 건물은 5층이상 아파트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규모 주택 등은 법률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에 마포구는 일반 주택에서는 신속한 대피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의 소규모 주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방관과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완강기 무료설치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2만4천 세대에 우편을 발송해 안내했고, 그 결과 화재안전취약주택 114곳에 완강기를 무료로 설치했다며 올해는 300곳의 설치를 계획 중이고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완강기 설치지원 신청을 받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완강기 설치에 만족하지 않고 비상상황 시 신속히 활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포구는 장애인 차량에 소화기를 무상설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과 같은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안전 사각지대 없이 구민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안전 마포 구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한걸음 앞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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