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공주대 인턴 활동과 관련해 받은 인턴증명서 대부분이 허위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씨는 공주대에서 2009년 일본 국제조류학회에 제출한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실제 조민 씨가 어항에 물을 갈아주는 등 일만 했고 논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교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공주대 김모 교수는 조 씨의 인턴 증명서 중 일부는 허위가 아니지만 '활동 대부분은 허드렛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논문 제1저자인 대학원생 최모씨는 조민 씨를 만난 적도 없으나, 교수가 이름을 넣어달라 부탁해 조민 씨의 이름을 올려줬다고 증언했다. 다만 최 씨는 "조 씨가 이후 진행된 실험에는 도움을 줬다"며 "논문 기여도가 1~5% 정도는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서울대 의전원 2차 면접을 앞두고 정 교수와 조 씨, 김 교수가 만나 논문 내용에 대해 숙지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정 교수의 친구인 김 교수는 조 씨에게 "연구한 언니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를 잘하는 네가 발표를 맡았고 그래서 공동저자로 들어갔다", "상은 못 받았지만 상까지 받았다면 사람들이 안 믿을거야"라는 말을 했다. 조민 씨는 김 교수의 설명에 웃거나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 녹취 파일이 "거짓말 리허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작성해준 체험활동 확인서 4장 중 3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옆에서 구경하고 허드렛일 하는 걸 너무 좋게 써준 것"이라며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나 조민 변호인 측은 조민 씨가 일부이긴 하지만 실제 홍조식물 배양 과정에 참여했고, 조류학회에서도 통역을 돕는 등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민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