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의 서울대 인턴 허위증명서 의혹과 관련, 조씨를 의학논문 1저자로 올려준 교수의 아들로부터 ‘학부모 간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0차 공판기일에선 조 전 장관 딸 조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인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씨는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영어 의학논문의 담당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다.
장씨는 이날 법정에서 2009년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적 없으며, 조씨가 참석했다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 리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어 “제 아버지가 조씨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저도 제 스펙을 만드는 데 조씨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즉,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는 것.
이는 앞선 공판에서 “아들에게 물었으나 ‘세미나가 있어 서너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 인턴십은 무슨 인턴십이냐’는 답을 들었다”며 ‘스펙 품앗이는 없었다’는 아버지 장 교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서울대 법대 인턴 내용이 적힌 장씨의 생활기록부를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이 장씨에게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인턴 확인서를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 스펙을 만들려면 학교에 (서류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를 모른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자 장씨는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는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발급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정 교수 쪽은 지난 4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최성해 전 총장이 원본을 분실한 표창장 재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발급도 재발급도 다른 직원이 해줬는데 왜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정 교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느냐”며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