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등을 대상으로 감금과 폭행, 온라인 사기를 저지른 캄보디아 범죄 조직 배후로 프린스 그룹 지목
폭행·감금 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범죄 단지들.미국 법무부는 이 범죄 단지의 배후로 중국 출신 천즈가 설립한 프린스 그룹을 지목했습다.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범죄 수익 등을 통한 천즈의 자산이 600억 달러, 우리 돈 약 88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중남미 마약왕에 맞먹는 규모라고도 덧붙였다.지난달 ...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 [제주시청사 전경]자동차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미부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낼 수 없으며, 미부착 시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다.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위조방지를 위해 후방 번호판의 왼쪽 접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1항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1차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관리에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훼손 및 분실됐을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