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됐다. 전북에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신상공개 요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잔혹·중대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인권, 가족, 주변인 등 2차 피해도 고려했으나 국민 알권리와 재범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한 모습을 보였고 시신을 유기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치밀한 범행으로 2명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과 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씨의 차에 탄 이후로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최신종은 초등학교때부터 씨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는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 출전해 4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유망주였다. 최신종은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씨름선수로 활동했다. 도내 씨름대회 청장급 우승을 차지하는 등 선수로 입지를 다지다가 갑자기 선수 생활을 관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최신종은 2012년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단·흉기 등 협박 및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5년에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주와 부산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은 최근까지 전주에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도박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신종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