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360km 넘어 충남 태안 해안 경계를 뚫고 국내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중 1명이 붙잡혔다. 국내 조력자가 이들의 밀입국을 도왔고, 검거된 중국인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하다가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27일 오후 중국 국적의 40대 남자 왕모씨를 전날 오후 7시 55분경 전남 목포시 상동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왕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옴에 따라 목포에서 태안해경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조사중이다.
왕씨는 해경에서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일행 5명과 함께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를 출항해 21일 오전 태안 해변에 도착했다”며 “이어 해안 근처에서 대기하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왕씨는 태안 해변에서 발견된 레저용 모터보트가 자신들 것이라고 확인해 줬으나 일행 모두가 목포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해경은 왕씨를 상대로 한국에 밀입국한 목적과 다른 동료 및 국내 조력자 등 공범의 행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문제는 군과 경찰이 이들이 탄 모터보트가 지난 23일 태안군 의항리 해변에서 발견될 때까지 불법입국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해상 경계는 물론 방역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