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를 놓고 당내 논란이 증폭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30일 당시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이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처분에 금 전 의원은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징계 당위성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철회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을 아예 출당시키라는 촉구도 나왔다.
이에 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억울하다는 논지의 글을 썼다.
그는 “어느 시대에나 논란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그런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썼다.
이어 “보수정권 당시에 우리가 가장 비판하던 모습이 이런 공론 형성의 장이 없다는 점이었다. 비판이나 이견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원한 것은 토론이었다.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나는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 그건 내가 배운 모든 것에 어긋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여론은 물론 당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더불어공산당이냐", "당론에 반한다고 징계하면 우리가 미래통합당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등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국회법 정신에 보면 (징계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