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현재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규탄 시위의 신호탄이 된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일으킨 전 미국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의 보석금이 125만 달러(약 15억원)로 책정됐다.
미 CNN은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이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쇼빈(사진)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니스 레딩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액수인 보석금 125만 달러를 내면 조건 없이 풀려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붙일 경우 100만 달러(12억원)만 내고도 석방할 수 있게 했다.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조건이다. 보안·법 집행기관에서의 근무 금지, 총기·탄약과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반납하고, 플로이드 유족과 접촉하지 않는 것도 조건에 포함됐다.
쇼빈은 지난달 25일 오후 편의점에서2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현재 미네소타주 스틸워터에 있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격으로 진행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영상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주황색 미결수복에 수갑을 차고 작은 탁자 앞에 앉은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