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받았다. 2016년 10월 언론보도로 존재가 알려진 지3년 8개월여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최씨의 출연금 요구가 기업들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후 지난 2월에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취지에 따라 최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8년 업무방해죄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또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중 한 마리(라우싱)가 현재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