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와 친모에게 쇠사슬 감금 등 가혹한 학대를 피해 목숨을 걸고 도망친 경남 창녕의 초등생 4학년 A(9)양이 입원 2주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12일 경남아동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전날(11일) 오후 경남 한 병원에서 퇴원해 아동쉼터로 옮겨졌다.
A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자 불안해하던 모습도 사라지고 쾌활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호기관에서 제공한 새로운 옷과 인형 등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이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다`고 말할 정도로 겉보기에 많이 나아졌다"며 "몸무게도 처음 입원했을 때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습학대를 당해온 얼굴과 몸 곳곳의 타박상은 대부분 나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라이팬 등으로 학대를 당한 손과 발에 입은 화상 흉터가 남아있어 쉼터에서 연고 등을 바르면서 치료할 계획이다.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A양은 앞으로 쉼터에서 보호받게 된다. 정식보호명령이 나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인이 되는 만 18세까지 기관에서 지낼 수 있다. 보호기관에서는 이 아동에게 놀이 치료 등 심리치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A양은 지난달 29일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잠옷 차림으로 4층 빌라 베란다 난간을 통해 비어있는 옆집으로 도망쳤다. 옆집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A양은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고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훼손돼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계부와 친모는 A양을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계부와 친모는 A양의 동생 3명에 대해 정신적 학대 우려로 내려진 임시보호명령에 저항해 자해하거나 투신하려다 응급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상태가 안정되면 소환이나 강제수사 등을 통해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양 사건은 전국민적 공분을 사는 한편, 친권자의 징계권의 개선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이에 법무부도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체벌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