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10장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등교 개학을 시작한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 가능했다. 구매 한도가 늘어나면서, 지난 15일부터 어제 사이 3장을 샀다면 이번 주 안으로 나머지 7장을 살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사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으로 동일하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는 의무공급 비율은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됐다. 이는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입자 차단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통기성이 좋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새로운 품귀 마스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