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방어진회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어진활어센터 일원에서 ‘2025 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축제에는 방어진활어센터 내 횟집과 해산물집 등 50여 개 점포와 회초장집 10개소, 건어물점, 카페 등 방어진항 일대 가게 등이 참...
▲ [사진출처 = 이종성 의원 페이스북]전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발생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성범죄자 정보 고지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행 범죄자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에게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등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제점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읍·면·동이라고 할지라도 거리상 더 가까운 곳에는 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는 2015년 3,366명, 2016년 2,884명, 2017년 3,195명, 2018년도 3,219명으로 매해 증가하며, 그 잔혹성도 더해지고 있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걱정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고지대상자의 거주지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반경 이내에 있는 인접한 읍·면·동 아동 청소년 가구 등에도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서 성범죄로부터 어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 1인 단독 가구에도 성범죄자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 재범율은 13%로 매우 높기 때문에 학부모와 여성들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