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교통편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시하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측과 승객 사이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행, 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탄 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승객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툼을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A씨는 그를 따라 내린 마을버스 기사 B씨의 목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대중교통 기사와 시비 등이 붙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신청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도 지난 15일 오후 3시께 버스기사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하차 요구를 무시, 약 30분 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C씨를 수사하고 있다.
구로경찰서도 지난 16일 저녁 구로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탑승해 버스 출발 후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D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자가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