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이미지 = 픽사베이]올해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구입계획이 있어 7월달에 안에 구매한다면 약 11~25%의 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신용카드공제의 한시적 인상안을 실제 상품가격에 대입해 본 결과 연봉에 따라 구입금액의 11%에서 25%까지 혜택을 보게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말 처리했다.
납세자연맹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같은 상품을 신용카드로 7월과 8월에 각각 구입할 경우, 환급액의 차이가 상품가격의 10.7%가량 발생했다. 연봉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7월과 8월의 환급액 차이가 17.2%로 더 벌어진다.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면 연봉 4,000만원 근로자의 환급액 차이는 상품가격의 8.2%, 연봉 8,000만원 이하는 상품가격의 13.2%가 발생한다. 다만, 중도 퇴사나 입사 등으로 연 급여가 1408만원(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없어 할인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7월 공제율이 80%에서 8월 이후 15%로 공제율이 5.3배 차이가 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80%에서 30%로 낮아져 2.7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소비자 가격이 1,287,990원인 에어컨(L사 17평형 실제모델)을 신용카드로 7월에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170,015원을, 8월에 구매를 할 경우 31,878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차이만 138,137원에 달한다. 7월에 제품을 구매해 환급받은 금액을 제품 할인율로 환산하면 10.7%에 해당한다. 100만원짜리 상품을 7월에 사면 내년 2월 연말정산때 11만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연봉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 B씨가 A씨와 같은 제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할인율 효과는 더 커진다. B씨가 7월에 제품을 구매하면 272,023원을, 8월에 구매하면 51,004원을 각각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을 구매했을때 할인효과는 17.2%에 해당한다.
같은 방법으로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7월과 8월에 각각 같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할인효과는 25%에 이른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예건대 소비자 가격이 1,899,000원(S사 양문형 냉장고 실제모델)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때 7월 구매시 250,668원을, 8월 구매시 94,001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7월에 제품 구매시 8.2%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효과다.
연맹은 “자체 분석한 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공제문턱을 초과하고 공제최고한도 범위안에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납세자연맹은 김선택 회장은 “올해 비교적 큰 지출이 예상되는 제품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7월에 구매를 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활동이 될 것”이라며 “다만, 올해 한도 신용카드 한도초과가 예상된다면 급하지 않은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라”고 당부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소득자를 위해 연봉과 제품가격만 입력하면 환급액차이, 환급액차이가 몇 퍼센트 할인율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 ‘신용카드 80% 공제계산기’를 개발, 24일(수) 공개할 예정이다. 계산기는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