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 선제적은 대응 전략으로 오늘(25일)부터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 동안 임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해제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또, 유증상자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되도 격리해제된다.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되는데, 기존 확진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가능했다.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앞서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병상이 부족했던 것을 교훈 삼아 의료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