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가 3일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A(38)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춘천지법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A씨의 신상 공개는 무산됐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가 A씨의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성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공개 사례가 될 뻔 했던 A씨는 인용 결정이 내려기지 전인 오후 5시 30분쯤 춘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넘겨졌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검은테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