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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약·바이오의약품 분야 10년간 2.8조원 투자 확정 발표
  • 안남훈
  • 등록 2020-07-04 0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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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관계부처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2019년 11월~2020년 6월)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두 사업은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실질적 지원사업에 담은 것이다.


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 사업 등이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1758억 원 규모(국비 1조4747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기존의 범부처 협력 신약개발 사업에 비해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선행사업들을 통합해 부처별 칸막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한다.


또한, 3개 부처가 단일 사업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원스톱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해 우리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는 기존 법체계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 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산·학·연·병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해 재생의료 분야 전 주기 기술 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 원 규모(국비 5423억 원)의 사업 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 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수요예측, 사업 운영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한 범정부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 개발 지원의 완결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 개발에 필요한 원료 생산, 원부자재 공급, 신규 시장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10년간 혁신신약과 재생의료 전 주기 연구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가 글로벌 혁신신약 및 첨단 재생의료 신치료제·치료기술 개발로 이어져 미래 바이오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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