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 (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번째 범죄인인도 심사를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 4천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았다.
2018년 3월 구속기소된 그는 이후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정우는 상고하지 않고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돼 올해 4월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정우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손정우는 종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이에 손정우는 "한국에서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호소했으며, 그의 부친도 아들의 미국 송환은 가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아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손정우의 송환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이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