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김원이 의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적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시·도지사 권한 강화 등 일부 미비점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 수행 ▲119대원(응급구조사)에게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 금지 규정 ▲감염병 의심자에게 이동수단 제한 및 감염 여부 검사 강제 ▲집합 장소제공 금지·제한 조치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시·도지사의 정보 제공 및 정보 확인 요청 확대 ▲정보제공 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사전 차단 및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남 목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은 감염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간이나 범위가 제각각 공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목포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감염병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