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9일까지 답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만약 윤 총장이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8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일주일이 지났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저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많이 답답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 안된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면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연일 윤 총장을 압박하는 발언이 나온 배경엔 지난 6일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한 검사장 회의 의견 취합 결과에 장관이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은 따를 수 있지만 ‘수사 지휘 권한’ 박탈은 위법·부당해 수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근거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들었지만 장관이 총장의 직무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신분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제12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 부장단 회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잇따라 소집하고 검찰 내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도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