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이미지 = 픽사베이]최근 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거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대면 모임이 금지된다. 또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은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조치는 교회 모임과 관련된 지역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나왔다. 그동안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됐지만, 소모임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