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김영호 의원 사진]우리나라에서도 도로 위에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지나갈 때 길을 터주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자리잡은 듯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주택에서 긴급 상화이 발생했을 때는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차량관리시스템에 소방, 구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전등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차량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이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협조하도록 했다.
본 사업은 2017년 대국민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서울 강남, 경기 고양, 세종 등에서 시범 운영 된 바 있다. 만약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공동주택 출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