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4년과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 국정농단 사건을,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뇌물죄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34억5000만원의 국고손실죄와 2억원의 뇌물수수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라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는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또는 검찰이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해 일주일 내로 재상고 하지 않으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은 모두 마무리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동원하는 등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