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부산 해운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하다 6세 여야를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에게 경찰이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60대·여)씨와 SUV 운전자 B(70대·남)씨 모두에게 적용해 입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B씨의 차량에 들이받힌 A씨 차량이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가속하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6세 여아는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고, 어머니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B씨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또, A씨에게는 선행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제동장치 조작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실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사망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통보 받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