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만 인정됐고, 의붓 아들과 관련해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검찰과 고유정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고유정이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고유정이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과 도구를 몰수하는 형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붓아들이 고의로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의학자들이 진술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던 남편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정확한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 남편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만큼 살해할 동기도 뚜렷하지 않다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같은 판결에 전 남편, 의붓아들의 유족은 "피해자와 유족을 두번 울리는 처사"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