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배현진 의원]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비롯해, 과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감독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와 갖가지 비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스포츠계는 이를 방치할 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조차 내려지지 않아왔다.
또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피해 선수를 향한 2차 피해가 발생해 섣불리 피해를 주장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는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있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인지한 정부는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법률적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존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 사건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 장관은 직(職)을 걸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