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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극복 한시특별 관광 인센티브 운영
  • 장은숙
  • 등록 2020-07-30 14: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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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10월, 내국인 관광객 울산 체류관광 확대 목적


▲ [이미지 = 픽사베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여건 변화를 반영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가 관광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에 대비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 홍보를 위해 전국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기존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금액도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 성수기인 여름과 가을 휴가를 겨냥한 것으로 올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모객에 지원키로 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유치로 변경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숙박비 지원은 당초 내국인 15인 이상 인당 1만 원 지급에서 내국인 4인 이상 인당 3만 원(최대 3일)로 변경되었다.


또 버스비 인센티브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 지양 움직임을 반영해 가족 모임에서 소규모 친목 모임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국인 20인 이상 대당 20만 원에서 4인에서 7인은 6만 원, 8인에서 11인은 15만 원, 12인에서 15인은 20만 원, 16인에서 19인은 35만 원, 20인 이상은 대당 50만 원으로 조정됐다.


철도·항공 인센티브는 당초 4인 이상 일인당 일만 원 지원에서 철도항공 이용 후 버스 연계 시 버스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밖에 당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비를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홍보비 대상을 국내까지 확대하였다.


여행사가 코로나19극복 한시특별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 2곳과 식사 1회와 함께 울산 숙박이 필수사항으로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 여행사, 체류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단위 관광추세를 반영했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안을 통해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를 널리 알려 울산이 자연과 더불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코로나19 안전 여행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7월에 신규 사업으로 제시된 코로나19 감정노동자 치유관광 바우처 사업도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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