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보수·진보단체가 광복절인 오는 15일 약 4만명(집회 주최 측 신고 기준)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올해 광복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집회 금지 사유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들었다. 최근 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도심권 등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만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금지했다.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려던 5만여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서도,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또, 오는 15일로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금지구역 내 집회를 신고한 경우 신고 즉시 집회금지명령을 내렸고, 금지구역 외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4개 단체에 대해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금지구역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지역 단위로 운영했던 것이고, 금지구역 외의 중소규모 집회는 별도로 금지하지 않았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집회가 국민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광복절 집회는 5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아직 금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