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받아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 모(53) 씨의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쌍둥이에게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쌍둥이 자매는 부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꾸준히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록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이들의 성적 급상승이 이례적일뿐더러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행동을 한 점 등 간접증거들을 모두 인정,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