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사흘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도 신도들에게 광복절 집회 참여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 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검찰이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달 뒤 풀려난 바 있다.
그러나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전 목사가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한편,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성북구 사랑 제일교회에서는 이날까지 249명의 신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한 800여명의 신도 중 약 25%가 확진된 것이다. 문제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신도들이 많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사랑 제일교회의 신도는 3천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