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것과 관련,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한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신천지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대구시가 발표한 이후 경기도가 두 번째다.
이날 발표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번 조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17일까지 312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키는 등,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선 데 따른 대응이다. 경기도에서만 12~17일 6일간 119명이 이 교회와 관련돼 확진됐다.
그러나 이 교회의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금은 정부, 서울시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집회 참가자) 명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지체될 경우 (별도의)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신천지 과천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때와 같이 경기도가 직권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명부 확보에 나설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