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전경]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원주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2020. 7. 29. 시행)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도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아니더라도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업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금액 1,200만 원 미만이었던 변경 전 기준에 비해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단, 해당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상 통신판매업자의 기타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병민 경제진흥과장은 “2020년 7월 기준 통신판매업신고자 가운데 간이과세자의 비중이 약 40%에 육박한다.”며, “개정 기준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혜택을 보는 사업자가 대폭 늘어나면 통신판매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