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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 조기환
  • 등록 2020-08-27 14:04:24
  • 수정 2020-08-27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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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 임직원과 공모하여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또,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천만원을 회삿돈으로 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조정해 4천3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천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천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부영그룹과 계열사가 이 회장과 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지만, 이날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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