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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역특혜 사실 아냐" 해명 다음날 보좌관 녹취록 공개
  • 김태구
  • 등록 2020-09-03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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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을 둘러싼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로 다음날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간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원식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의원은 전날(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 대위의 육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파일에는 A대위가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 "보좌관의 역할은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 측과의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추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들 의혹에 대해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녹음파일의 내용을 들어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서씨가 21개월 군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고, 2017년 6월5일부터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희힘은 추 장관 아들 서씨와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보좌관, 부대 관계자 등 총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서 씨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진·임호섭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서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은 뒤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신청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병가 연장이 안된다는 답이 돌아오자 나흘간 개인휴가를 쓰고 27일 복귀했다고 한다.


이어 변호인은 “당직 근무를 하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B씨는 병가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그날 당직사병은 제3자였고, 서씨는 당일 B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B씨가 2017년 6월25일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인터뷰 영상을 지난달 공개한 바 있다. 


변호인은 “B씨가 당직을 섰다고 한 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B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 씨의 병가 기록이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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