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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 김만석
  • 등록 2020-09-14 09:48:39
  • 수정 2020-09-14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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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늘(14일) 0시부터 2단계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이 풀린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생업과 일상을 잠시 멈추고 거리 두기에 힘써 주신 덕분”이라며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7일까지 2단계로 완화하고 위험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결과 수도권 확진자 수는 환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 발휘되면서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혀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한 이후 수도권 확진자는 이주간 100명대를 유지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생업 위기도 고려했다.


박 장관은 “현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전했다.


2단계로 조정되면서 그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점·아이스크림점·빙수전문점 등은 기존처럼 매장 내부에서 취식할 수 있다.


다만 중대본은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앉기 등으로 매장 내 인원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준수해야 한다. 포장·배달만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처럼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각 영업장에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연다. 다만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은 이달 27일까지 계속 대면수업이 금지된다.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돼 영업을 재개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은 고위험시설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해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한편, 중대본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을 ‘전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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