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던 당시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까지 야기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수의를 입고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 그의 왼팔 곳곳에 있는 붉은 상처를 본 김 판사가 "손은 왜 그렇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자해를 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자해를 하고 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판사는 "시간이 다 지나고 했으니 너무 자책은 하지 말라"고 A씨에게 당부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정신병원에 있을 때 부모님께서 '잘못한 건 납작 엎드려 빌고 엄마 아빠랑 다시 살아가자. 너를 품에 안았어야 했는데 인천까지 멀리 학교를 보낸 엄마 잘못이다'는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은 회피일 뿐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첫 재판은 애초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일대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한 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함에 따라 미뤄졌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 이태원과 포차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는 '7차 감염'까지 확산되며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의 확진자를 냈고, 전국적으로는 80여명이 감염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