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9세 소녀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혀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두순(68)의 출소가 92일 앞으로 다가오며 안산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흉악범'이 같은 동네에서 같은 거리를 거닐 것이라는 사실에 안산 시민들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산의 국회의원(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과 안산시장(윤화섭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18일 10시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다.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 전자발찌 부착·24시간 위치추적 ▲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독 ▲ 주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 주 1회 생활계획 보고를 제시했다.
그러나 안산시민들과 국민들은 강력한 조두순 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고 의원은 “저 또한 안산시민이자 국민으로서 많은 분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십분 공감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했다.”라며“여타 조두순 법과 달리 ‘조두순 감시법’은 조두순의 출소 전에만 입법이 된다면 조두순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안산 시청과 긴밀히 소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야간 및 특정 시간 대 외출금지 ▲ 주거지역 200m 이외 출입금지 ▲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500m 이내 접근금지 ▲ 세 조항 위반 시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 ▲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