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0월 12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며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947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