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출처 = CNN뉴스 캡처]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임신 9개월째인 흑인 임산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등을 무릎으로 짓눌러 제압했다.
미국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 경찰이 캔자스시티의 한 주유소 앞에서 임신 9개월째인 데자 스탈링스(25)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수갑을 채웠다.
이같은 스탈링스 체포 과정을 담은 동영샹은 빠르게 SNS 등을 통해 퍼졌고, 시민들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과 경찰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임산부를 제압한 경찰관 해임과 경찰청장 사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과잉진압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당시 주유소 겸 편의점 주인이 사유지에서 15∼20명이 싸우고 있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며 "한 남성이 경찰을 방해하다 도주했고, 그를 쫓는 걸 방해한 스탈링스를 체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스탈링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계속 저항해 바닥에 놓고 체포한 것이라며 다리로 제압할 때 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후 구급차를 불렀고, 스탈링스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석방됐다.
스탈링스의 변호인은 "의문은 왜 경찰이 임신부를 내던지고, 등에 무릎을 올렸냐는 것"이라며 "경찰은 그가 체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체격이 훨씬 큰 백인 경찰이 120여 파운드(약 54kg) 나가는 9개월 된 임신부의 팔을 머리 위로 비틀고,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는 것을 정당화하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