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막아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전직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오후 공갈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31)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최 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고령의 말기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최 씨는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약 10여 분간 가로막았다. 그는 접촉사고 이후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소리치며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최 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