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 [사진출처 = 검찰청 홈페이지]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총장 수사 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범죄와 연루된 이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총장은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말은 안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가 인사사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인사 불이익이)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