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제공 = 삼성전자]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할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순위에서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4사의 상속세 총액은 10조6000억여원에 달한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기가 상속받은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이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예상되지만, 한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연이자(1.8%)를 적용해 신고·납부할 때 6분의 1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1987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삼성을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변모시켰다. 그간 이룩한 경영성과는 취임 당시 10조원이었던 매출액이 2018년 387조원으로 약 39배 늘었으며, 이익은 2000억원에서 72조원으로 259배, 주식의 시가총액은 1조원에서 396조원으로 396배나 증가했다.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고인과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