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뇌물 수수 외에도 국고손실과 조세포탈,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에 달한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거주하며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검찰은 곧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