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수백억 원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백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뇌물 수수 외에도 국고손실과 조세포탈,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16개에 달한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다시 수감된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거주하며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검찰은 곧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