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주지법에서 발부됐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찬성 167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된 지 9시간만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전날 오후 7시쯤 검찰이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서류를 보내와 바로 영장심사에 착수, 발부하게 됐다”며 “검찰조사에 불응한 게 영장발부 사유”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기소해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후원회장과 친형, 정 의원을 고소한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7명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선거법상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정 의원은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