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 또한 상향2)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 볼 수 있다.
더불어, 개정세법 내용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참고하여 연말정산시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