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결론지었다.
오늘(2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어제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이번 재보궐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 정치에 더욱 부합하다는 이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표는 전당원의 뜻을 잘 반영해 당헌 개정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선거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다.
민주당 당헌 92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당원 투표 당헌 개정을 통해 후보를 낼 수 있는 절차적 명분을 마련했다.